압수물 분석ㆍ계좌추적 병행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23일 대한통운 횡령의혹 사건과 관련, 혐의가 포착된 상무급 임원 1명과 회계담당 직원 2∼3명을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회삿돈을 빼돌려 운송 계약업체와 계약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뒷돈을 줬는지와 하도급 업체에서 리베이트를 받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으나 당사자들은 혐의를 강력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으며 보강조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한 뒤 조만간 재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전날 대한통운 부산ㆍ마산 지사에서 확보한 회계장부, 계약 서류 등 압수물 분석에 나서는 한편 지사 주요 임원들의 계좌도 추적중이다.

검찰은 일단 지사의 횡령 부분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본사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대한통운에서 조성된 수백억대의 비자금이 금호아시아나 그룹에 흘러들어 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금호아시아나 그룹과는 전혀 관계없는 수사"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h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