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유.무죄 엇갈린 판결..상급심 판단 주목

스포츠토토를 모방한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경기 결과를 미리 예상해 베팅하는 행위는 도박일까 도박이 아닐까?
최근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예측해 베팅머니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비슷한 사건에 대해 전주지법 재판부 사이에 유.무죄의 엇갈린 판결이 나와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23일 스포츠토토를 모방한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베팅을 한 혐의(도박)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박모씨(41.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4월부터 2개월 동안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와 유사하게 꾸민 L베팅사이트에 100여 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걸고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아온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도박은 당사자 쌍방이 재물을 걸고 득실을 다투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상호 득실의 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도박사이트에서 스포츠경기 예상 결과에 배팅한 박씨가 '일방적으로 위험을 부담한 경우'에 해당해 도박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동안 전국의 일선 법원에서는 비슷한 사건에 대해 대부분 유죄를 인정해와 이번 무죄 판결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 전주지법 형사5단독 이성진 판사는 지난 14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손모(38)씨에 대해 도박죄를 적용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지난달 31일 부산지법에서도 비슷한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이재근 공보판사는 "비슷한 사건이라도 재판부에 따라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간혹 있다"면서 "상급심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sollens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