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별사면으로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감면받은 운전자 643명이 사면받은 지 한 달도 안 돼 경찰의 음주단속에 다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 최규식(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15 특사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면제받거나 운전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이 해제된 26만7천219명 중 643명이 사면 당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한 달간 음주단속에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7명은 사면 당일인 8월15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됐고, 이후에도 하루에 20여명씩 음주단속에 걸려 사면 후 일주일간 단속된 운전자는 139명에 달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남발한 결과 법 무시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라고 꼬집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