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진과 교수에 감정의뢰…결과는 한달뒤

'학력위조' 사건의 주인공인 신정아씨의 명예훼손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문화일보에 게재됐던 누드 사진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했다.

22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담당 재판부인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오후 황선구 서울예술대학 사진과 교수를 판사실로 불렀다.

지난해 9월 문화일보에 나온 신씨의 누드 사진이 합성됐는지에 대한 판단을 맡기기 위해서였다.

신씨는 당시 "해당 사진은 합성된 것"이라며 사진 촬영 자체를 부인한 반면 사진작가 H씨는 한 인터뷰에서 "사석에서 신씨에게 촬영을 제의했고 신씨의 동의 아래 직접 찍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사진에 대해 "H씨가 실제 촬영한 것으로 그의 지인을 통해 유출됐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합성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신씨는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재판부는 결국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하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감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사진협회에서 감정인을 추천받은 뒤 대상자들의 경력 등을 검토한 끝에 황 교수를 감정인으로 직접 선정했다.

황 교수는 감정 결과를 한 달쯤 후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 결과 해당 사진이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달리 합성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문화일보의 손해배상 책임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씨는 문화일보가 `신정아 누드사진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기사와 사진을 싣고 `성 로비' 의혹을 제기하데 대해 "초상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위자료 10억원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1심은 "선정적인 사진을 게재한 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관련 기사로 신씨의 명예가 훼손된 것이 명백하다"며 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신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