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경찰서는 22일 구청 일용직 근로자의 출근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급여를 타내 빼돌린 혐의(허위공문서 위조)로 김모(4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모 구청 산하 행정지원센터 계약직 공무원인 김 씨는 지난 2005년 5월부터 18개월 가량 구청에 고용된 일용직근로자들이 출근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수법으로 모두 125만원의 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win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