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초 남일당 건물 현장검증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용산참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는 21일 용산 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씨 등 농성자 9명에 대한 공판에서 김 전 청장을 비롯해 용산참사 당시 진압작전을 지휘했던 경찰 간부들에 대한 변호인단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다음 공판기일까지 김 전 청장을 포함해 현재 증인으로 신청한 9명의 경찰 간부들에 대한 최종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할 예정이지만, 김 전 청장은 신청 증인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9월 말까지 검찰 측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를 마친 뒤 10월7일께 참사가 일어난 용산 남일당 건물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용산참사 재판은 검찰의 수사기록 미공개 문제로 3개월 동안 파행을 거듭하다 지난 15일부터 1주일에 두 차례 공판을 여는 집중심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음 공판은 24일 열린다.

이날 검찰측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철거주민 주모씨는 "망루의 창문이 작아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안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불이 난 것으로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용산참사는 올해 1월20일 재개발 보상 정책에 반발한 철거민들이 서울 용산구 한 빌딩에서 농성을 벌이다 경찰이 강제 진압하면서 불이 나 경찰관 1명과 시민 5명이 숨진 사고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