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18일 학교에서 신종 플루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 휴교(휴업) 대신 해당 학생만 등교를 중지하는 '휴교 자제령'을 전국 초 · 중 · 고교에 시달했다. 또 해외 여행을 다녀온 학생 등에 대해 일률적으로 입국 후 7일간 등교를 금지하던 지침도 폐지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동안 확진 학생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휴업을 해왔지만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된 상황에서 휴업 조치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매일 등교시 전교생을 상대로 발열 검사를 계속토록 하고,발열 검사에서 증상이 나타난 학생은 7일 동안 자택에서 치료받도록 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