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사무소는 가을행락철인 오는 10월 1~11월 15일 공원 내 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8일 예고했다.

단속 대상은 ▲ 불법취사 ▲ 흡연 및 오물투기 ▲ 샛길출입 ▲ 불법 주정차 ▲ 야생 동.식물 불법채취 행위 등이다.

이 기간 단속에 걸리면 위반내용에 따라 10만~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3년간 이 사무소에 적발된 무질서 행위는 2006년 73건, 이듬해 121건, 작년 100건 등이다.

속리산사무소 관계자는 "오는 23~30일 사무소 홈페이지와 플래카드 등을 이용해 단속계획을 사전 예고한 뒤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은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bgi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