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으로 세운 회사의 땅 일부를 헐값에 팔아넘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노 전 대통령의 조카 호준(46)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정덕모 부장판사)는 17일 노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대로 유죄가 충분히 인정되지만 매매 대상 부동산을 복구하는 등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2천629억여 원의 추징금 확정 선고를 받기 전에 동생 재우씨에게 120억원을 맡겼고, 재우씨는 이 돈으로 경기 용인에 땅을 사들여 해당 부지에 냉장회사를 차렸지만 120억원을 국가에 내놓으라는 판결을 받았다.

회사 대표였던 재우씨의 아들 호준씨는 추징을 피하려고 감정가 110억원대의 회사 땅을 자신이 100% 지분을 갖고 있던 유통회사로 56억원에 팔아넘긴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