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를 통해 신생아를 매매했던 30대 여성이 중고 유아용품을 싸게 판매한다고 속이며 돈을 챙겼던 것으로 드라났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17일 유아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중고 유아용품을 싸게 판매하겠다고 속이며 돈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백모(34·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백씨는 지난 5월쯤 신생아 매매 브로커 안모(26·여) 씨에게 460여만원을 주고 생후 사흘된 아이를 넘겨 받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지난 2일 대구 서부경찰서에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인터넷 유아 사이트에서 주부들을 상대로 "우리 아이가 쓰던 물건이 있다. 이를 싸게 팔테니 돈을 먼저 보내라"며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김모(35·여) 씨 등 100여명으로부터 18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백씨는 전화로 아이 울음소리를 들려주는 등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타인 명의로 된 10여 개의 계좌로 돈을 받는 등 계좌추적을 피하려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 엄마들이 자유롭게 외출할 수 없고 10만원 이하 소액사기는 경찰에 신고를 잘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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