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묵인.미조치 기관도 엄정대처

행정안전부는 전국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 등 3개 노조가 21일부터 이틀간 통합투표를 하면서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경찰에 고발하는 등 엄단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전국 지자체에 내려보낸 `공무원 복무 관리지침'을 통해 조합원들이 근무시간 중 투표를 하거나 투표 독려를 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도록 했다.

무단으로 자리를 비우거나 조퇴를 하는 행위도 철저히 점검해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지시했다.

또 근무시간 중 투표와 관련한 리본이나 머리띠, 조끼를 착용하는 행위와 청사 외벽에 불법 현수막을 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공무원 노조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광역 및 기초 지자체별로 이번 투표행위와 관련해 복무 감찰반을 운영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며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공무원은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과 관련, "민간ㆍ공기업 노조가 민노총을 연달아 탈퇴하는 시대 흐름에 반한다.

민노총과 연대할 경우 실정법 위반에 따른 대량 징계사태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moon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