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기된 TNS미디어코리아의 시청률 조작 주장을 사실상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한해 3조원에 달하는 방송광고를 집행하는 데 핵심적인 잣대로 활용되는 시청률 자료의 객관성을 놓고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17일 "근거 없는 시청률 조작 의혹으로 재산ㆍ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TNS미디어코리아가 AGB닐슨미디어리서치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의 거짓 문건을 거래처 등에 뿌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AGB가 TNS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시청률 산정 프로그램인 '인포시스' 시스템에 별다른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고객사별 데이터 간 광범위한 차이가 나타난 점에 비춰 TNS가 인포시스 데이터 자체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요약해 고객사에 제공하는 '일일보고서'에 대해서도 "인포시스 데이터에 기초해 자동 작성되는 것이어서 시청률 수치가 인포시스 데이터와 같아야 함에도 오타라고 보기에는 너무 방대한 양의 차이점이 발견됐다"며 사실상 조작된 것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 후 "TNS 전 직원이 제공한 관련 문건을 감정한 결과 MBC 및 KBS의 인포시스 데이터와 SBS의 데이터가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TNS 측이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TNS 관계자는 "시청률검증제도개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공사도 TNS의 시청률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항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AGB는 2003년 10월∼2005년 1월 발표된 TNS의 각종 시청률 조사 결과 가운데 600여건이 인위적으로 고쳐졌다는 의혹을 2006년 10월에 제기했고, TNS는 "근거 없는 주장이다"라며 그 해 12월 소송을 냈다.

국내 시청률 조사시장은 1992년 출범한 AGB와 1999년 설립된 TNS가 양분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