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3만 5688명 수용규모(주택 5만4267세대 및 산업단지)의 평택 고덕국제신도시가 보상업무를 본격 착수함으로써 사업 진행 속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한준)는 토지공사,평택도시공사와 공동으로 보상공고를 내고 이달 25일까지 주민열람과 이의신청을 받은 후 금년 12월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우선 연말에 보상될 보상규모는 전체 9131억원(토지공사 6000억원,경기도시공사 2778억원,평택도시공사 353억원)이며 전액 채권으로 보상된다.
보상 대상지는 개인소유 토지 및 사업인정 고시일(2008년 5월30일)부터 보상계획 공고일 현재까지 사업지구내에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공장을 운영하는 법인 또는 개인기업 소유의 공장부지로 이용하는 토지이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는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에 따른 지원 대책으로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국제화계획지구(평택시 서정,장당,지제동 및 고덕 일원)에 조성되는 17,482,000㎡ 규모의 신도시로 주택 5만 4267세대와 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2013년 12월까지 조성이 완료되며 총사업비 10조원이 투여되는 평택 고덕국제화도시는 국제교류와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통해 환황해권 국제중심도시로 개발 육성된다.
따라서 보상업무가 본격적으로 착수됨에 따라 사업추진 속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며,개발기대 심리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원=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