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피고인.검사 항소 모두 기각

성폭력범죄자 발목에 부착하는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전국 에서 처음으로 훼손한 성폭력범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김정도 부장판사)는 17일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법 위반)로 기소돼 1심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손모(29)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손씨는 징역형 집행 중에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가석방됐는데도 전자발찌를 분리, 손상시켰다"면서 "그러나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깊이 반성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가석방 한 달 만인 작년 12월 20일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분리하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용 추적장치를 방바닥에 던져 파손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손씨는 작년 9월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적발됐다.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park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