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누리꾼 수만명에 대한 미국과 일본 성인물 제작사의 고소사건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음란 영상물의 불법 유통을 통해 얻는 수익을 몰수하는 방안이 제도적으로 추진된다.

국회 문방위 소속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16일 등급 분류를 받지 않는 불법 비디오물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유통시켜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경우 범죄수익으로 규정해 몰수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포르노 유통 고소사건에서 음란물은 국내 유통 자체가 불법이어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으로, 처벌과 경제적 이득에 대한 몰수가 어려운 점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포르노 유통 고소사건에서 경찰은 해당 영상물이 국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의견에 관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웹하드에 음란물 올리는 누리꾼들보다는 웹하드나 음란물 전문 사이트를 겨냥하고 있다.

웹하드가 음란물을 적극적으로 차단, 삭제하도록 유도하는 셈이다.

특히 해외 음란물 유통업자가 국내 시장에서 수익을 얻는 것을 원천 차단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대형 웹하드와 포르노 사이트에서 음란물 유통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변 의원은 "해외 업체가 지적재산권을 활용해 이용료를 받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국내에서 음란물 유통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lkb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