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와 추석대비 자금 신속지급으로 임금체불 방지

앞으로 정부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은 납품대금을 보다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조달물자 납품대금을 조달청에서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 대상을 단가계약 전 품목으로 확대한데 이어 추가로 1억원이하 총액계약까지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단가계약’이란 여러 기관이 사용하고 수요가 높은 물품을 일정기간(통상 1년)단가를 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총액계약 은 물품이 필요할 때 마다 입찰 등에 부쳐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해 총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대지급 제도(수요기관으로 부터 필요로 하는 물자의 구매·공급 체결을 요청받아 조달청이 계약을 체결해 물자를 공급하고, 물자대금을 조달청이 대신 지급한 후 수요기관에 조달물자대금을 납입토록 하는 대금 지급방식)의 확대로 납품대금을 청구 후 4시간내에 수령하는 중소기업 등이 많아져 중소기업의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물자 납품대금은 그동안 수요기관이 직접 업체측에 지불해 왔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로 유동성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대지급 대상을 단가계약으로 체결되는 시설자재 물품으로, 그리고 올해 4월 단가계약 물품 전체로 확대했다.

조달청이 이번에 다시 1억원 이하 총액계약까지 확대함에 따라 조달청 구매물량의 약 70%(연간 11조원 상당)가 대지급 대상이 된다. 올해 말까지 대지급 비율은 50%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조달청은 계약 성사후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초기 자금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계약금액의 70%까지 선금 지급을 확대, 8월말 선금 지급실적이 지난해 동기실적의 약 2.6배인 4301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추석명절을 앞두고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진행중인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을 최대한 빨리 체결해 선금이나 네트워크론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조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사의 기성검사를 조기에 실시해 공사 및 하도급 대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하는 동시에 △납품 대금은 청구 후 즉시 지급할 계획이다.

민형종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조달물자 대금 대지급 확대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납품대금을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돼 기업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