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매출액 5천억 이상 69곳…대기업의 14.2%
중기업은 3.3%, 소기업은 0.4% 조사

지난해 매출액 규모에서 국내 500대 기업 안에 드는 대기업 7곳 중 1곳 꼴로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기업은 국세청이 국세행정 변화방안을 통해 4년 주기의 순환조사를 약속한 대상으로 삼성, LG, 현대 등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14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에게 제출한 `법인 규모별 세무조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 5천억원 이상의 대기업 487곳 중 14.2%인 69곳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들 69개 대기업에 부과한 세액은 8천117억원이었다.

대기업 1곳당 평균 118억원의 세금을 물린 셈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세무조사 대상 기업(2천974곳)에 부과한 세액(2조6천590억원)의 30.5% 수준이다.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로 전체 기업들에서 걷은 세액의 3분의 1 가량을 걷은 것이다.

국세청은 매출액 50억~5천억원의 중기업은 전체 중기업의 3.3%(1천553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했고 1조5천558억원을 부과했다.

매출액 50억원 미만의 소기업은 전체 소기업의 0.4%(1천352곳)가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2천915억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그동안 세무조사를 받은 대기업은 증가세를 보였지만 중소기업은 조금씩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대기업 세무조사 대상은 2005년 47곳(12.3%), 2006년 73곳(18.3%), 2007년 96곳(22.5%) 등이었다.

부과 세액도 2005년 7천792억원, 2006년 1조2천571억원, 2007년 1조8천85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는 69곳(14.2%)으로 다소 줄었으나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침체에 부딪히자 작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기업의 경우 세무조사 건수가 2005년 2천851건에서 지난해 1천553건으로 줄었고 소기업은 이 기간 3천445건에서 1천352건으로 절반 넘게 감소했다.

올해는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지난해에 비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세무조사에 대한 유예 조치가 풀렸고 올해 세수 부족이 우려되면서 실적이 좋은 대기업에 대한 상당한 세무조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매출액 5천억원 이상 대기업의 경우 국세행정 변화방안을 통해 4년 주기의 순환조사를 약속, 현재 조사대상 기업에 대한 선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대기업 4년 주기 세무조사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으며 이달 중 예정된 2차 국세행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 확정할 계획이다.

중기업은 납세 성실도 평가 원칙에 의해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소기업은 성실도 평가에 의해 조사 대상을 선정하되, 성실도 하위그룹에서 무작위추출 방식도 병행한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