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청소년보호법 등 6개 법률의 양벌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검찰은 해당 조항으로 기소유예한 3만여명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양벌 규정은 법인 · 단체의 대표자나 대리인,종업원 등이 업무와 관련해 위법행위를 했을 때 행위자와 함께 법인과 단체 등도 함께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지난 7월 종업원과 법인의 책임을 구분하지 않고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 책임주의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었다.

대검찰청은 14일 헌재의 위헌 결정을 받은 6개 법률의 양벌 규정으로 기소유예나 기소중지,참고인 중지 처분이 내려졌던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처분이 변경된 만큼 재판 중인 사건 일체에 대해 공소취소했다. 또 판결 확정으로 이미 납부된 벌금도 재심을 통해 반환해줄 계획이다.

헌재는 지난 7월30일 청소년보호법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의료법,옛 도로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양벌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은 처벌에 앞서 법인과 단체의 책임 유무를 따져야 한다는 취지였지만,이미 6개 법률의 양벌 규정에 위헌 결정이 난 이상 해당 조항으로는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무혐의 결정이 이뤄졌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