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평가 도중 방송사고로 시험을 망친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시험관리 책임을 진 지방자치단체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우정 판사는 조모(19)군과 부모가 '방송사고로 시험을 제대로 치를 수 없어 삼수를 하게 된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위자료로 조군에게 200만원, 부모에게 각각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시험 관리 책임자로 시험장의 방송시설을 사전에 점검해 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에 소홀해 응시생들로 하여금 상당한 혼란을 겪게 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고가 없었다 해도 원고가 수능시험에서 더 높은 성적을 받아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측이 청구한 삼수 비용 등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수생이던 조군은 작년 11월 모 고교에서 실시된 2009학년도 수능시험을 치르다 3교시 외국어영역 듣기평가 도중 방송시설 고장으로 방송이 나오지 않는 사고로 당황해 3교시는 물론 4교시 시험까지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 삼수를 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