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500t 이상 하수처리시설에 새 기준

2012년부터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4대강 본류로 유입되는 지천 인근에 있는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방류수질, 특히 총인(總燐)의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총인(T-P, Total Phosphorus)은 물에 녹아있는 인화합물의 총량을 말하며, 수질오염과 부영양화의 주범인 조류의 성장을 돕는다.

조류는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전체 유기물 부하량의 25∼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공공수역의 부영양화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과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총인(T-P) 등의 방류수질 기준을 2012년부터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하수도법은 2011년부터 하루 하수처리 용량이 50t 이상인 공공하수 처리시설은 BOD 10㎎/ℓ 이하, COD 40㎎/ℓ 이하, T-P 2㎎/ℓ 이하 등의 방류수질 기준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하루 하수처리 용량이 50t 미만인 시설의 방류수질 기준은 BOD 10㎎/ℓ 이하, COD 40㎎/ℓ 이하, T-P 4㎎/ℓ 이하 등으로 정해져 있다.

개정안은 하루 하수처리 용량이 500t 이상인 공공하수 처리시설을 지역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새 수질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수도법상의 상수원보호구역과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특별대책지역에 있는 시설은 2012년부터 BOD 5㎎/ℓ 이하, COD 20㎎/ℓ 이하, T-P 0.2㎎/ℓ 이하 등의 수질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중권역 중 COD와 T-P가 해당 권역의 목표기준을 초과하거나 증가하는 지역의 처리시설 역시 T-P 방류 수질기준을 0.3㎎/ℓ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BOD와 COD 등의 기준은 상수원보호구역이나 특별대책지역과 같다.

4대강 본류에 유입되는 곳으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처리시설은 BOD 10㎎/ℓ 이하, COD 40㎎/ℓ 이하, T-P 0.5㎎/ℓ 이하 수준의 하수를 방류해야 한다.

이밖에 다른 지역의 공공하수 처리시설은 BOD 10㎎/ℓ 이하, COD 40㎎/ℓ 이하, T-P 2㎎/ℓ 이하 기준을 지켜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BOD나 COD 중심으로 수질관리가 이뤄져 총인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해 공공수역의 부영양화가 심화하는 문제를 해소하려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공공하수 처리시설 방류수에 대한 생태적 안전성을 강화해 안전한 용수 사용 및 공공수역의 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각계 의견 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연말까지 개정 작업을 마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