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협의해 영장..재택근무자는 친구와 당구

임진강 참사를 수사 중인 연천경찰서는 11일 수자원공사 경보시스템 실무담당자 A(34)씨와 재택 근무자 B(28)씨, 연천군 당직 근무자 C(40)씨 등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무인자동경보시스템 실무자인 A씨는 지난 4일 시스템 서버의 보조 데이터 전송장비인 이동통신장치(CDMA)와 임진강 필승교 수위관측소 원격단말장치(RTU)를 교체한 뒤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4일 오후 3시부터 사고 직전인 6일 오전 5시30분까지 모두 26차례 시스템 서버로부터 '통신장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재택 근무자 B씨는 사고 당일 두 차례에 걸쳐 연천군 당직자의 전화를 받지 않다 뒤늦게 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연락을 받고 현장에 나와 육안으로 임진강 수위가 상승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연천군 당직 근무자 C씨는 종합상황실의 필승교 수위 전광판과 CCTV 모니터를 실시간 확인하지 않아 사고 당일 오전 3시 필승교 수위가 경보발령 기준인 3m를 넘어섰으나 2시간 뒤인 5시16분 경찰서로부터 대피 안내방송 요청이 있기까지 수위 상승 사실을 몰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사고 10일 전인 지난달 27일 북한의 댐 방류로 필승교 수위가 10m를 넘어서 는 등 경보를 발령한 사실이 있어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근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재택 근무 중인 5일 밤 10시께 서울에서 친구들과 만나 당구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됨에 따라 모두 사법처리 하기로 했으며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처리 문제는 검찰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경보시스템 이상을 A씨의 보고를 통해 상급자들이 알고 있었는지, 연천군의 책임 한계, 장비 납품업체가 불량품을 사용했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다.

지난 6일 새벽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댐 방류로 임진강 수위가 경보발령기준을 넘어서는 등 급격히 상승했으나 무인자동경보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야영객 등 6명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연천연합뉴스) 우영식 나확진 기자 wyshik@yna.co.krra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