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참사 장례.보상협상 막판 진통
한국수자원공사와 연천군, 유족 측은 10일 오전 11시40분부터 2차 협상을 벌여 중단과 재개를 수차례 반복하며 장례비와 보상금 등을 6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등 대부분 조항에 합의했다.
또 생존자 2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여부는 추후 협의키로 했다.
그러나 유족들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급 문제를 놓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유족 측 김정현 변호사는 "이번 사고가 남북관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만큼 대구 지하철 참사나 KAL기 폭파사고 때처럼 특별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차 협상은 오후 7시께 중단됐으며 두 시간 후 재개될 예정이다.
유족들은 협상이 중단된 뒤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책임 당사자가 누가 됐든 하루 빨리 장례를 치를 수 있기만을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6일 북한의 황강댐 방류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6명은 7일과 9일 모두 숨진 채 발견됐으며 시신은 현재 연천의료원에 안치돼 있다.
유족들은 협상이 마무리되는대로 동국대 일산병원에 합동 빈소를 차릴 예정이다.
(연천연합뉴스) 최우정 기자 friendsh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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