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참사 장례.보상 2차 협상이 유족들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급 여부를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연천군, 유족 측은 10일 오전 11시40분부터 2차 협상을 벌여 중단과 재개를 수차례 반복하며 장례비와 보상금 등을 6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등 대부분 조항에 합의했다.

또 생존자 2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여부는 추후 협의키로 했다.

그러나 유족들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급 문제를 놓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유족 측 김정현 변호사는 "이번 사고가 남북관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만큼 대구 지하철 참사나 KAL기 폭파사고 때처럼 특별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차 협상은 오후 7시께 중단됐으며 두 시간 후 재개될 예정이다.

유족들은 협상이 중단된 뒤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책임 당사자가 누가 됐든 하루 빨리 장례를 치를 수 있기만을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6일 북한의 황강댐 방류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6명은 7일과 9일 모두 숨진 채 발견됐으며 시신은 현재 연천의료원에 안치돼 있다.

유족들은 협상이 마무리되는대로 동국대 일산병원에 합동 빈소를 차릴 예정이다.

(연천연합뉴스) 최우정 기자 friendshi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