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청탁 위해 뇌물 준 회사대표 구속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12일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유상증자를 시도하던 중 금감원에 유상증자 승인을 받도록 해달라며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모(56.구속)씨에게 3천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150억원을 유상증자하는데 금감원이 세 차례나 정정 명령을 해 어려움이 있다며 정씨의 아내가 운영하는 D갤러리에서 750만원 상당의 그림을 산 뒤 정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돈을 받기 전 서울 여의도 자신의 국회 사무실에 금감원 관계자를 불러 이씨 회사의 유상증자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알아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석전문위원은 법안의 검토보고서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등 소속기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결국 K사의 유상증자는 성사됐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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