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성윤)는 10일 회사의 유상증자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힘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국회 공무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코스닥 상장사 K사 대표 이모(61)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12일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유상증자를 시도하던 중 금감원에 유상증자 승인을 받도록 해달라며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모(56.구속)씨에게 3천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150억원을 유상증자하는데 금감원이 세 차례나 정정 명령을 해 어려움이 있다며 정씨의 아내가 운영하는 D갤러리에서 750만원 상당의 그림을 산 뒤 정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돈을 받기 전 서울 여의도 자신의 국회 사무실에 금감원 관계자를 불러 이씨 회사의 유상증자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알아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석전문위원은 법안의 검토보고서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등 소속기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결국 K사의 유상증자는 성사됐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kong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