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만난 김.유 서로 외면..공소사실 의문 제기

탤런트 장자연씨 자살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와 전 매니저 유모(30)씨에 대한 첫 재판이 9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2호 법정에서 열렸다.

재판시작 10여분 전에 각각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도착한 김씨와 유씨는 법정에 들어가 방청석 두 번째 줄에 앉아 있다 재판이 시작되자 피고인석에 서서 재판장인 형사3단독 정동혁 판사로부터 인정신문을 받았다.

이들은 주민등록번호와 직업, 주소, 본적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또박또박 대답했으며 김씨는 "현재 연예기획사를 그만두어 무직"이라고 답했다.

인정신문 뒤 검사가 김씨의 폭행 및 협박 혐의와 유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공소장에 적시한 범죄사실을 읽어 내려갔다.

이어 김씨 변론을 맡은 고영신 변호사가 모두진술을 통해 김씨가 장씨를 페트병으로 때린 것은 인정하나 손으로 때리지는 않았으며,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협박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유씨 변론을 담당하는 윤광기 변호사는 유씨가 장씨의 죽음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과 말을 인터넷과 언론에 말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는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사 모두진술과 검사의 증거목록 제출을 끝으로 장자연 사건 피고인에 대한 첫 재판은 30여분만에 마무리됐다.

오는 30일 오전 10시 열리는 두 번째 재판에서는 증인 채택과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 내내 눈길 한 번 마주치지 않고 서로를 외면했던 김씨와 유씨는 재판이 끝나자 마자 서둘러 법정을 빠져나와 승용차를 타고 법원을 떠났다.

장씨 자살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번 사건은 유씨가 장씨 자살 다음날인 지난 3월 8일 일부 언론사 기자들에게 '장자연 문건'을 흘리면서 시작됐다.

유씨는 이어 자신의 홈페이지에 장씨 자살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을 올렸고 일부 언론을 통해 장씨가 김 전 대표에 의해 유력 인사들과의 술접대.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장씨의 글을 공개해 파문이 확대됐다.

경찰은 4개월여에 걸친 수사 끝에 일명 '장자연 문건'에 거론됐거나 유족에 의해 고소 당한 언론사와 금융사 대표 등 20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유력 인사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고 김씨와 유씨만 기소됐다.

(성남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