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매달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납부 기준인 월소득액의 상한선이 올라가 고소득자의 보험료가 매년 조금씩 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부터 국민연금 월소득액의 상 · 하한액을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상승률에 연동시켜 매년 조정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는 기준이 되는 월소득 상한은 360만원,하한은 22만원으로 1995년 결정된 것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월소득이 360만원이 넘는 경우에도 상한인 360만원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납부해 왔다. 이 때문에 억대 연봉자가 속출하고 있는 지금 실정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기준 월소득 상한이 높아지면 고소득자의 납부 보험료가 조금씩 올라가게 된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소득의 9%를 내고 있다. 일반 기업의 경우 4.5%를 고용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본인 보험료율은 4.5%다.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자는 "고소득자의 연금 보험료는 조금 더 증가하겠지만 국민연금은 '낸 것보다 더 많이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