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재판 방해 사주하는 외부세력 있다"
매주 2차례 공판…피고인 증인신문 연기 요청 거부

검찰이 `용산참사' 재판이 재판부 기피신청과 변호인 사퇴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며 집중심리를 요구했고 재판부가 사실상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특히 최근 재판이 파행에 이르고 있는 것에 대해 "조직적으로 사주하는 외부세력이 있다"고 경고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용산 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 씨 등 농성자 8명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

매일 재판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집중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수산나 검사는 "재판이 늦어져 구속기간이 끝나 피고인들이 석방되면 재판 출석을 담보할 수 없고 불법 시위에 가담할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는 적극적으로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사건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10월말∼11월초에 끝난다.

재판부는 검찰 측 입장을 받아들여 매주 2차례에 걸쳐 공판을 열기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재판부의 주 2회 개정 방침에 대해 그간 파행됐던 재판 일정이 정상화한 것뿐이라며 더 자주 재판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기록 공개와 관련, "검찰총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지시에 따라 검토했지만 수사기록과 증거기록을 분리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 게 적법한 조치라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단이 모두 사퇴한 만큼 사선 변호인이 선임될 때까지 증인신문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특히 "재판을 투쟁의 장으로 만들지 말라"며 "지난 재판 이후 입수한 유인물을 통해 (재판이 파행에 이르도록) 조직적으로 사주하는 외부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용산참사는 올해 1월20일 재개발 보상 정책에 반발한 철거민들이 서울 용산구 한 빌딩에서 농성을 벌이다 경찰이 강제 진압하면서 불이 나 경찰관 1명과 시민 5명이 숨진 사고다.

용산참사 재판은 4월 첫번째 공판이 열린 이후 재판부가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 거부를 제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호인단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면서 3개월 동안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석달만에 재개된 지난달 20일 공판에선 변호인단이 공판 연기를 요청하다 거부되자 변론을 포기한 채 퇴장했으며 방청객들의 소란으로 재판부가 폐정하기도 했다.

또 지난 1일에는 검찰이 수사기록을 모두 공개하지 않는데 반발해 변호인단이 모두 사퇴했고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항의하던 방청객 중 최모씨 등 4명이 법정구속돼 닷새간 감치됐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이한승 기자 hskang@yna.co.kr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