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2단독 이병주 판사는 8일 신혼부부 등의 여행경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여행사 대표 김모(35)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여행사 경영이 나빠져 파산하고도 아내 이름으로 다시 여행사를 설립한 뒤 빚이 많고,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고객을 유치해 여행경비를 가로챈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19일 광주 북구 모 여행사 사무실에서 A(31)씨를 상대로 홍콩과 발리 등을 여행하는 4박 6일 `럭셔리 상품' 계약을 해 416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 1월부터 5개월간 39명에게 신혼여행 등 해외여행비 1억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