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비 가로챈 여행사 대표 징역1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여행사 경영이 나빠져 파산하고도 아내 이름으로 다시 여행사를 설립한 뒤 빚이 많고,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고객을 유치해 여행경비를 가로챈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19일 광주 북구 모 여행사 사무실에서 A(31)씨를 상대로 홍콩과 발리 등을 여행하는 4박 6일 `럭셔리 상품' 계약을 해 416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 1월부터 5개월간 39명에게 신혼여행 등 해외여행비 1억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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