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시설 설립, 신고제→인가제

여성부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리, 별도 법률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법률 분리 제정 추진은 법무부 소관인 기존 법률 체제로는 여성부가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 법률안은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했으며 경찰관서의 협조 의무도 규정했다.

또 피해자 보호시설 설립을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강화해 지역별로 시설을 균형적으로 설치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서비스를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시설장과 상담원의 자격 기준도 규정했다.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ㆍ퇴소에 관한 규정도 법률에 명시, 입소자의 인권 및 권익 보호를 강화했다.

여성부는 8일 국무회의를 거쳐 새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com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