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로 고의사고 내고 보험금 챙겨
계획∼실행 주도…범행방조 의사 3명 입건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7일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안모(17)군 등 6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고의사고를 낸 안군 등을 입원시켜 보험금을 타내도록 도와준 혐의(사기방조)로 박모(61)씨 등 개인병원 의사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군 등은 지난해 7월 중랑구 면목동 일방통행 골목길에서 역주행으로 진입하는 화물차에 자신의 오토바이를 고의로 들이받아 넘어지고서 인근 병원에 입원, 보험금 약 375만원을 타내는 등 이런 수법으로 2007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46회에 걸쳐 보험금 1억2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인 이모(17)군과 박모(16)군은 지난 3월10일 중랑구의 한 골목길에서 일부러 서로 충돌하고는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 약 325만원을 타내는 등 자신들끼리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나눠 사고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박씨 등 의사들은 안군 등이 허위 사고를 냈다는 점을 알면서도 병원 수익을 위해 입원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으로 1천800만원 상당의 진료비를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결과 적발된 61명 중 45명이 현재 10대 청소년이며, 20대 초반인 나머지 16명도 범행 당시에는 10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61명은 평소 학교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거나 중랑구 일대에서 함께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친분을 쌓았으며, 한명이 계획을 세우고선 다른 2~3명에게 연락해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안군 등이 오토바이의 경우 사고를 내도 보험료 할증 등의 손해가 없고, 사고 후에 이직이 쉽다는 점 등에 착안, 주로 배달용 오토바이로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중랑구 일대 특정 병원에 오토바이 사고로 입원하는 청소년이 지나치게 많다는 첩보를 입수, 이들의 보험료 청구 기록 등을 조회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20대 이상이 주로 범행을 주도하고 10대들은 단순 가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범행은 계획부터 실행까지 전부 10대들이 주도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