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음법칙의 예외를 인정해 `柳ㆍ羅ㆍ李' 등의 한자 성씨를 `류ㆍ라ㆍ리' 등으로 쓸 수 있게 된 후 2년간 5만5천여명이 한글표기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법원에 따르면 2007년 8월부터 소리나는 대로 한자 성씨를 쓸 수 있도록 예규가 개정된 뒤 2년동안 5만5천175명이 변경 신청을 해 받아들여졌다.

이 중 98.5%에 해당하는 5만4천346명이 유(柳) 씨를 류 씨로 고쳤으며 나(羅) 씨를 라 씨로 바꾼 이들이 575명(1%)으로 뒤를 이었다.

이(李) 씨를 리 씨로 바꾼 경우는 211건이었고 여(呂) 씨를 려 씨로, 임(林) 씨를 림 씨로 정정한 이들도 각각 19명과 17명이 있다.

드물지만 노(盧) 씨를 로 씨로, 양(梁) 씨를 량 씨로 변경한 경우도 3건씩 있었으나 육(陸) 씨를 륙 씨로 바꾼 이는 없었다.

성(姓) 표기 정정이 가능해진 첫 달에는 `유→류' 변경 신청만 1만8천여건이 들어왔으며 지난해 7월부터는 1천건대 안팎의 신청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대법원은 2007년 호적에 한자 성씨를 한글로 기재할 때 한글맞춤법의 두음법칙에 맞추도록 했던 예규를 고쳐 8월부터 시행했으며 2008년부터는 호적이 폐지됨에 따라 정정 허가를 받으면 가족관계등록부상의 표기를 변경했다.

예규상 1994년 이전에는 호적에 성씨를 한자로만 썼다가 이후에는 한글로 같이 적도록 했으며 1996년부터는 모든 성씨에 두음법칙을 적용해 기재해왔다.

대법원에 따르면 국민의 약 23%인 1천100만명이 두음법칙이 적용될 수 있는 성씨를 가지고 있으며 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해 성씨 표기를 바꾸고 나면 다시 변경할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