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발급을 요구하는 환자에게 대신 소견서를 써줬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서 발급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고모씨(4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고씨가 환자에게 써준 소견서는 의료법 시행규칙상 진단서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진단서에 해당하므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고씨는 2007년 5월 다른 A치과병원을 다니던 환자 성모씨를 세 차례 치료했다. 그런데 성씨가 같은 해 9월 A병원을 고소하려고 5월 내원 당시 진단서를 떼어 달라고 하자 고씨는 "부정교합은 진단서 발급사유가 안 된다"며 소견서를 써줬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