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서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등 놓고 이견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을 금지하고 '타임오프(time-off)'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안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일 오후 노ㆍ사ㆍ정 고위급회의를 열고 타임오프제 등 노사정위 공위위원안을 놓고 논의했으나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노총 백헌기 사무총장, 한국경총 김영배 부회장, 노동부 정종수 차관, 노사정위 송영중 상임위원 등이 참석했다.

노사정위원회는 특히 이날 회의에서 노조원이 법령으로 명시한 단체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의 노조활동을 했다고 입증될 때에만 유급으로 인정하는 타임오프제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공익위원안은 타임오프제 외에도 복수노조 설립 허용과 관련, 노사 자율로 창구를 단일화 하도록 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과반을 확보한 노조에 교섭권을 주는 방안도 담고 있다.

공익위원안에 대해 그동안 노동계는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를 법으로 강제하지 말고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대로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복수노조 허용도 단체교섭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교섭창구 단일화를 반대해 왔다.

반면 경영계는 전임자의 특권화와 방만한 노조 운영을 막으려면 전임자 급여 지급은 금지돼야 하고 복수노조 허용은 노조의 난립으로 인한 교섭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맞서 왔다.

노사정위원회는 이에 따라 9일 제4차 고위급회의를 열고 복수노조와 전임자 급여 지급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또 전문가 및 현장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노동부, 한국노총, 한국경총 및 노동관련 3개 학회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정부는 노ㆍ사 양측이 계속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정부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하는 조항은 1997년 노조법에 도입됐지만 시행은 2001년, 2006년 2009년까지로 3차례 유예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ah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