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2일 돈을 받고 자신들의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류모씨(28 · 여)와 동거남인 이모씨(22),이를 중개한 안모씨(26 · 여),아이를 건네받은 백모씨(34 · 여)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류씨와 이씨는 지난 5월25일 오후 4시께 울산시 울주군의 한 커피숍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안씨에게 2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생후 3일된 자신들의 아이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안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백씨에게 같은 날 오후 5시께 465만원을 받고 이 아이를 다시 넘긴 혐의다.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류씨와 이씨는 아이가 태어나자 병원비와 양육 문제로 고민하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입양에 대해 묻는 글을 올렸고,이를 본 안씨가 접근해오자 돈을 받는 조건으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안씨가 입양 관련 질문을 인터넷에 올린 이들이나 자신이 작성한 입양 관련 글에 '나도 입양을 원한다'는 댓글을 단 사람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신생아 매매 시도도 있었으나 안씨가 아이를 사려는 이들에게 수천만원을 요구하면서 거래가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대구=신경원 기자 shki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