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모범이 되는 사람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배우는 대상이다. 산업혁명 시기에 영국을 여행하고 돌아온 벨기에의 한 기업인은 몰래 보고 온 영국공장의 생산 방식을 그대로 본떠서 산업활동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벨기에 산업화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영국인들은 요즈음처럼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었다. 당시에는 지식에 대한 재산권이 미처 사회적 합의를 얻지 못한 때였기 때문이다.
지식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사용해도 소모되지 않는 비경합재이므로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수록 사회적 편익도 그만큼 더 커진다. 그러나 적지 않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개발한 지식 자산을 다른 이들이 그냥 사용하도록 허용한다면 외부경제를 방치하는 결과가 된다.

생산될 지식의 성패를 미리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개발비 분담을 위한 코즈협상은 성공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지식 생산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그 성과도 모두 누리도록 하는 지식재산권이 등장하였다. 지식재산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지식 생산을 위한 노력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보다 더 낮게 결정된다.

특허(patent)나 저작권(copyright)은 지식 생산을 장려할 목적으로 창안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일정기간 보장하는 지식재산권이다.

다른 재산권에 비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적 보호는 훨씬 늦게 시작됐는데 특허제도를 가장 먼저 시행한 나라는 19세기 말 스위스다. 그 이후 선진국들은 점차 지식재산권 보호를 제도화해 왔고 20세기 말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지식재산권 보호는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지식재산권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무단사용을 금지하는 배제권이므로 그 시행은 해당 지식의 과소사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과소사용이 문제되는 역공유자산의 대부분은 지식재산이다. 모든 지식의 무료 사용을 주장하는 인터넷 공간의 접속개방(open access) 운동은 지식재산권을 반대한다. 이보다는 약하지만 기본설비원칙과 같은 정신으로 지식재산권도 제약해야 한다는 원칙이 강제면허(compulsory licensing)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특허의 사용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소정의 대가를 지불하면 해당 특허권자는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모든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강제면허제도가 적용된다면 지식 자산에 관한 한 '역공유자산의 비극'은 사라질 것이다.

강제면허는 비효율적 사업자까지 동원한다는 반론이 있지만 그 비효율성이 아무리 커도 '역공유자산의 비극'보다 더 하지는 않다. 질병 에이즈 퇴치 의약품에 대한 강제면허를 놓고 개도국 정부와 선진국 제약회사 간에 찬반 논쟁이 팽팽한데 결국 논쟁의 초점은 로열티 수준이다.

그러나 강제면허 로열티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아직 일반적 해법이 없다. 과다하지 않은 보상으로 적정 수준의 혁신노력을 유도하는 지식재산권 제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