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 방청객 4명 감치결정.강제퇴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는 1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용산참사 당시 경찰관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용산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씨 등 농성자 9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하지만 피고인측 변호인단은 검찰 수사기록을 모두 공개하지 않은 채 재판이 진행되는데 항의하며 사퇴해 국선변호인 입회하에 공판이 진행됐다.

이에 피고인들은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없다.

국선변호인과는 협의도 없었다"며 재판부에 수차례 항의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의의 표시로 공판중 방청객을 향해 돌아앉아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구속기간이 오래됐고 공판준비기일 등에서 사선변호인을 통해서 충분한 의견제시가 된 만큼 국선변호인을 통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히고 1시간 가량 공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공판 초반에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항의하던 방청객 중 최모씨 등 4명이 법정구속돼 5일간의 감치에 처해졌으며, 한 명은 재판장 명령으로 강제퇴정됐으며, 100명 가량은 재판도중 퇴정하기도 했다.

법원은 이날 법정내 질서 유지를 이유로 기존 폐쇄회로TV(CCTV) 외에 2대의 카메라를 설치하고, 방청객 수를 126명으로 제한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3개월 만에 재개된 공판에선 변호인단이 공판 연기를 요청하다 거부되자 변론을 포기한 채 퇴장했으며, 방청객들의 소란으로 재판부가 폐정하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8일 오후 2시 311호 법정에서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