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온라인도박에서 상대 패를 보는 프로그램을 판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노모(23)씨를 구속하고 권모(22)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18일 오후11시20분께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해 '온라인도박에서 상대 패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겠다'는 쪽지를 무작위로 발송해 이를 본 A(31)씨로부터 대포통장을 통해 3천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에서 팔리는 도박 프로그램을 흉내 내 가짜 프로그램을 만든 뒤 메신저 쪽지를 보고 연락한 A씨에게 진짜인 양 시연해 믿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realis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