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반액 55억원..과징금 3억5천만원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깎거나 납품대금을 제때 주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어긴 22개 업체에 시정조치와 함께 총 3억5천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오구종합건설(1억4천800만원), ㈜다른미래(1억400만원), ㈜경동나비엔(8천500만원), 해태제과식품㈜(1천700만원) 등 4개 업체가 부과받았다.

이들 업체는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고 벌점이 2점 이상인 곳으로, 지난 3월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받았다.

법 위반 유형(중복 포함)을 보면 하도급대금이나 어음할인료 미지급이 20개 업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면계약서 미발급(6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6개), 부당한 단가 인하 또는 대금 감액(3개) 등의 순이었다.

이들 업체가 611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금액은 총 55억3천만원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등 법 위반의 질이 나쁜 업체에 경동나비엔과 해태제과식품 등 대기업이 포함됐고 나머지는 중소업체로 경제 상황과 재무구조 악화에 따른 생계형 법 위반이 상당수였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근익 하도급개선과장은 "앞으로도 원가 상승분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거나 원가절감 목표를 정해 할당하는 등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