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경찰서는 29일 자신의 이름으로 만든 예금통장을 팔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사용되게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김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 25일 인천 일원의 금융기관을 돌며 8개의 예금 통장을 만든 뒤 30대 남자에게 통장 1개에 20여만 원씩을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최근 장사가 잘 안돼 어려움을 겪던 김씨는 6월 초 자신의 휴대전화에 전송된 `통장을 산다'는 유혹에 빠져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가 팔았던 통장은 지난달 4일 대구와 경남 사천, 전남 순천 등 3곳에서 경찰 사이버수사대를 사칭한 사기단의 보이스피싱에 사용됐으며, 피해자들은 모두 800여만원을 편취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김씨는 경찰에서 "통장을 팔기는 했지만,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현금인출기의 폐쇄회로(CC)TV에 돈을 찾는 장면이 찍힌 용의자의 신원과 행방을 파악하고 있다.

(사천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ym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