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노사는 28일 직원들의 월급여 5%를 반납하고 연차 휴가 50%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며 신입행원의 급여를 20% 삭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임금·단체협약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은행권 공동협상이 결렬된 후 이뤄진 첫 개별은행 노사합의로 국민 신한은행등 다른 은행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임금반납등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액 500여억원은 인턴직원 고용,신종 인플루엔자 환자 조기 치료 및 백신개발 비용 지원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노사는 다만 신입직원의 임금삭감 기간을 영구적으로 할 것인지,아니면 3년 정도만 한시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1월 임원진 급여의 20%를 삭감 및 반납키로 했으며,지점장급 이상 직원은 지난 4월부터 월급여의 10%를 반납하고 있다.

개별 은행 차원의 노사협상에 반대해온 금융노조는 "우리은행 노사합의를 인정할수 없다"고 밝혔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