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눈물 지은 '父情'…"돌 지난 아들 한 번만…"
지난 11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법정서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모(31) 씨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자 "할 말이 있으니 들어 달라"며 재판관에게 요청했다.
피고인의 이 같은 돌출 발언은 갓 돌이 지난 아들 때문이었다. 구치소로 가기 전 법정에 와 있는 아들을 한번만 안아볼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이었던 것.
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3명의 친구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데 비해 과거 폭행죄로 처벌받은지 얼마 안된 피고인은 실형을 피할 수 없었고, 이에 충격을 받은 듯 말없이 서 있다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재판관인 박운삼 판사는 피고인의 요청을 이례적으로 수락했고,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인 채 아들을 안은 김 씨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백태균 부산지법 공보판사는 "담당 판사가 같은 아버지의 처지에서 규정만 따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아들을 품에 안은 순간만큼은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인 김 씨는 지난 1월 술집에서 일하는 처형의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술집 주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친구 3명과 함께 20대 남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한경닷컴 서희연 기자 shyrem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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