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법정서 눈물 흘린 사연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지난 11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법정서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모(31) 씨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자 "할 말이 있으니 들어 달라"며 재판관에게 요청했다.

피고인의 이 같은 돌출 발언은 갓 돌이 지난 아들 때문이었다. 구치소로 가기 전 법정에 와 있는 아들을 한번만 안아볼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이었던 것.

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3명의 친구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데 비해 과거 폭행죄로 처벌받은지 얼마 안된 피고인은 실형을 피할 수 없었고, 이에 충격을 받은 듯 말없이 서 있다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재판관인 박운삼 판사는 피고인의 요청을 이례적으로 수락했고,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인 채 아들을 안은 김 씨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백태균 부산지법 공보판사는 "담당 판사가 같은 아버지의 처지에서 규정만 따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아들을 품에 안은 순간만큼은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인 김 씨는 지난 1월 술집에서 일하는 처형의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술집 주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친구 3명과 함께 20대 남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한경닷컴 서희연 기자 shyremon@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