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축산 폐수나 먼지 등 빗물에 씻겨내려가는 미신고 비점오염원을 연말까지 자진 신고하면 법적 처분을 면제해준다고 27일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지표면에 축적된 오염물질을 비가 내릴 때 유출해 수질을 오염시키는 사업장, 도로, 농경지 등으로, 2003년 전체 오염부하량의 50%를 차지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자진신고 기한이 끝나면 내년 1월부터 집중단속을 벌여 적발된 업체는 법에 따라 엄정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비점오염원 신고를 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비점오염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환경부는 비점오염원 배출원을 관리하고 오염물질을 줄이려고 2006년 4월부터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해 운영함으로써 제도를 인식하지 못해 발생하는 위반행위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