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감염 학생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
시교육청은 또 외국여행을 다녀온 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등교중지' 조치를 받은 학생도 모두 정상출석으로 처리한다고 전했다.
시교육청은 국외여행을 빙자해 결석하는 사례를 막고자 `등교중지' 학생에게는 추후 출입국 사실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받을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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