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26일 신종플루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학생이 검사나 치료기간 동안 결석하더라도 정상출석으로 인정해주고 사후에 진료의뢰서나 확인서 등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 외국여행을 다녀온 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등교중지' 조치를 받은 학생도 모두 정상출석으로 처리한다고 전했다.

시교육청은 국외여행을 빙자해 결석하는 사례를 막고자 `등교중지' 학생에게는 추후 출입국 사실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받을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