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최진실씨 유골함을 훔쳐간 사람에게 어떤 죄목이 적용될까. 그동안 국내 법조계에 유골함을 훔쳐간 사건에 대한 판례가 없어 처벌조항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분묘에서 유골함이나 사체를 훔치면 일단 형법160조의 '분묘발굴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1999년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 부친 유골 도굴사건 판례가 있다. 당시 범인은 분묘발굴죄로 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최씨 유골은 봉안묘여서 이 죄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매장한 경우에만 분묘로 간주한다.

법조계는 대신 형법161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사체나 유골을 영득하거나 유기,은닉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 조항은 봉안묘나 분묘 모두 적용된다. 다만 분묘를 발굴한 경우에는 별도 조항에 따라 10년형까지도 받을 수 있다.

범인은 봉안묘 벽면을 쇠망치 같은 도구로 깨뜨리고 유골함을 훔쳐간 것으로 보여 형법336조 손괴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적용도 가능할 전망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손괴죄 대신 '특수절도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형법 331조에 따르면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해 재물을 절취한(특수절도) 자'는 '1년 이상 ·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 경우 유골을 절도죄가 적용되는 '재물'로 볼 수 있을지는 논란거리다.

법무법인 청진의 안진영 변호사는 "유골의 재산적 가치는 학술적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데 단순히 사실을 입증하는 차량출고증이나 추억이 담긴 사진도 재산적 가치를 인정한 판례가 있어 역시 재물로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골을 담은 유골함을 함께 훔쳐간 만큼 어떻게든 절도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혐의가 인정되면 다수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개별 범죄 가운데 최고 징역형인 10년에 50%를 가중한 15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다만 자수하면 형량이 감경될 수 있고,유족이 "유골함을 돌려주면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정상 참작돼 처벌수위가 낮아질 수도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