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재개발지역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기 위한 기준일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란 항소심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서기석 부장판사)는 정모(41)씨와 정씨 장모 김모(59.여)씨가 월곡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등 청구 소송에서 1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사업법에 따르면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은 `사업인정 고시일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기준일을 주택재개발구역 지정ㆍ고시일로 한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개발구역 지정ㆍ고시 이후 실제 사업시행 인가를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지정ㆍ고시일을 기준으로 이주비를 지급할 경우 해당사업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이주한 사람에게도 이주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정 지역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될 때에는 주거이전비 지급 청구 상대방인 조합이 설립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세입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을 도모하고 조기이주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 고시일을 이주비 지급 기준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