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연구가 조작된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

지난 2005년 대한민국에 ‘줄기세포 논쟁’을 일으켰던 황우석 박사는 검찰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이 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4일 오후 2시께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우석 박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황 박사는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해 연구비를 타낸 혐의 등으로 지난 2006년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배기열)는 “3년 4개월에 걸친 공판과정과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공소사실이 모두 입증됐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결심공판에 모습을 드러낸 황 박사는 최후 진술을 통해 "결과적으로 줄기세포 연구가 조작된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줄기세포 논문 조작을 지시하거나 허위로 연구비를 청구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황 박사의 유·무죄 여부와 형량은 오는 10월 중 열리는 선고공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미 학술지 사이언스에 줄기세포 논문을 발표한 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로부터 연구비 용도로 각각 10억원씩 총 20억원을 수령했으며, 또 지난 2004년 11월부터 2005년 2월 사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정부지원 연구비 등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와 난자 불법매매 혐의(생명윤리법 위반)로 2006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황 박사가 지난 2000년 10월부터 2005년 2월 사이 신산업전략연구원에서 받은 ‘소 구입비’중 5억9200만원을 빼돌리고, 생명윤리법이 발효된 2005년 1∼8월에는 한나산부인과 환자 25명에게 난자제공 대가로 불임시술비 등 3800여만원을 불법 제공한 혐의를 추가했다.

뿐만 아니라 2005년 9월 국내에서 재미교포 강모씨에게 2억원을 지급하고 미국에서 2억원 상당의 달러를 되돌려 받는 ‘환치기’혐의도 받고 있다.

한경닷컴 이진석 기자 ge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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