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으로 민사소액사건 소송을 해결할 수 있을까? 답은'있다'이다.

민사 본안소송 대부분을 차지하는 2000만원 이하 소액사건 재판 전 과정을 50만원에 해결해주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제'가 그것.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작년 하반기(7~12월) 14건에 불과했던 문의건수가 지난 5월 28건, 6월과 7월에는 49건과 63건으로 증가했다.

이 제도는 민사소액사건의 경우 일반인이 변호인의 조력 없이 혼자 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2007년부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운영하고 있다. 변호사회는 그동안 홍보 부족으로 이용 실적이 줄어들자 올 상반기 동안 서초동 법조타운 일대 등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펼쳤다. 변호사회는 참가 변호사 수를 260명에서 352명으로 늘렸다.

도움을 받고자 할 경우 먼저 서울변호사회 사업팀(02-3476-0986)으로 전화해 취지를 설명하고 방문하면 맞춤 변호사 1명을 소개받는다. 김길중씨(37)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그는 모 은행 주가연계증권(ELS)상품에 가입했다 은행 측의 계약서 작성상 과실로 2000만원을 날리자 서울변호사회를 찾아 변호사를 소개받고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걸었다. 김씨는"상대 은행 측에 워낙 큰 로펌이 버티고 있어 승소 가능성은 낮다고 하는데 성패를 떠나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변호사회 관계자는"그동안 홍보가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나간다면 대표적인 공익활동 중 하나로 정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