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많이 발전"…노동계 "부실제도 자화자찬"

노동부가 실업급여 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았다고 발표하자 민주노총이 즉각 이를 반박하는 등 제도 성과를 두고 정부와 노동계가 한차례 공방을 벌였다.

발단은 노동부가 17일 1∼7월 실업급여 현황을 발표하며 "실업급여 제도가 실직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한 것.
노동부는 그 근거로 올해 신청률이 작년과 2007년 같은 기간의 52.5%와 53.7%보다 높은 64.5%로 나타났다는 점과 수혜율이 43.6%로 작년 동기 35% 등 과거보다 상승했다는 점을 들었다.

신청률은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근로자 중 실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의 비율이고, 수혜율은 국가 통계에 잡힌 전체 실업자 가운데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의 비율이다.

발표가 나오자 민주노총은 즉각 보도자료를 배포해 "사회안전망으로 정착했다고 자화자찬하지 말고 여전히 부실한 제도를 개선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올해 상반기 소수 지표를 근거로 제도가 뿌리내렸다고 결론 내린 것은 아직도 수혜율과 수급기간, 소득대체율 등이 크게 미흡한 점을 감안할 때 무리한 평가라는 게 민주노총 지적이다.

수혜율이 작년보다 크게 오른 43.6%라고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스페인 57%, 영국 61.3%, 프랑스 92.1%, 독일 94.9%(이상 작년 기준)와 비교하면 현격히 낮다는 사실이 근거로 제시됐다.

민주노총은 "우리는 고용보험 가입자의 비중이 작고 수급요건이 엄격해 수혜율이 낮다"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을 근무하고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을 못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자발적 이직자나 자영업자, 또는 집안일 및 학업 등을 위한 퇴직자는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통계청의 1∼7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나타난 취업자 2천339만3천명 중 실업급여 피보험자는 979만4천명으로 41.9%에 불과하고 지난 3월 경활 부가조사의 임금근로자 1천607만6천명에 비교해도 60.9%밖에 안 된다.

민주노총은 이어 실직 전 평균임금과 비교한 실업급여의 비율인 소득대체율이 우리나라는 2004년 43%에서 2006년 28%까지 떨어져 실직자 생활안정을 꾀하기엔 부족하다며 2004년 OECD 평균(54%)과 덴마크(78%), 스위스(81%), 핀란드(73%) 등의 예를 열거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실업급여를 1995년 도입해 수혜율이 이 정도 올라왔으면 상당한 것"이라며 "실업부조 없이 실업급여 제도만 운영하는 국가와 비교하면 수혜율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다시 반박했다.

이어 "우리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70%가 100인 미만 영세업체에서 나와 주요 수혜자가 저임금자이며 하루 지급액 상한이 4만원이라 고임금자에겐 소득대체율이 낮겠지만 지급액이 평균임금의 절반이고 최저임금보다 모자라면 최저임금의 90%에 맞춰주기 때문에 저임금자에게까지 소득대체율이 낮은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ja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