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로 개발된 수면조끼가 욕창 방지제품으로 변신해 화제가 되고 있다.

신철 고려대 안산병원 수면호흡센터 교수는 "수면조끼의 원리를 적용한 욕창 방지용 제품을 개발해 현재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년 동안 다각적인 분석과 실험이 이뤄졌으며 국내 특허까지 출원한 상태여서 연내 욕창 예방이 가능한 수면조끼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시판 중인 수면조끼는 수면 중 착용하면 최적의 수면자세를 잡아주고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좌우로 번갈아가며 인체를 뒤집어줘 코골이를 최대 69%까지 줄어드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욕창 방지용 제품도 이런 원리를 이용해 침상에 오랫동안 누워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자세를 자동으로 변환함으로써 욕창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연구팀은 예상하고 있다.

욕창이란 극도로 쇠약하거나 의식불명,뇌사 등에 빠져 몸의 위치를 자유롭게 바꿀 수 없는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질병. 장시간 같은 체위를 유지하면 피부가 체중의 압력에 눌려 궤양이 발생하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특히 눌린 피부에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수포가 생기고 괴저 현상이 일어나 악취와 분비물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장기 입원으로 쇠약해진 환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면 언제든지 쉽게 발병할 수 있다.

한 예로 지난 6월 한국소비자원은 저산소성 뇌손상 상태의 입원 환자를 소홀히 관리해 둔부와 좌측 발목 및 우측 장골 등에 욕창을 입힌 모 병원에 대해 환자에게 465만원을 배상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환자의 병세를 감안,병원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긴 했지만 진료비 일부(165만원)와 위자료(300만원)로 이같은 배상금액을 책정했다.

환자 측은 입원 당시 욕창이 없었으나 병원이 관리를 소홀히 해 욕창이 생겼고 부적절한 사후조치로 상태가 더욱 악화됐다고 주장한 반면 병원 측은 환자가 입원 당시 폐렴과 고열 등으로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였고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욕창도 악화된 것이라면서 환자 측의 주장을 반박했지만 소비자원은 환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병원은 움직임이 어려운 환자에게 욕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욕창 발생 후 소독과 처치,균배양검사와 항생제 처방 등 최선의 조치를 다했으므로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2시간마다 한번씩 몸의 자세를 바꿔주는 것이 권고되나 병원 측의 간호기록지에 따르면 환자에 대한 자세변경이 하루에 한두 번만 시행된 것으로 기재돼 있고 그 밖의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신철 교수는 "지속적으로 한 자세만을 취하는 경우 욕창이 쉽게 발병할 수 있으며 가장 좋은 예방법은 하루에 몇 번씩 체위를 바꿔주는 것"이라며 "욕창 예방조끼는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에어 펌프에 공기를 불어넣어 불편한 환자의 자세를 자동 변환하고 이를 통해 체중이 피부에 미치는 압력을 분산하고 욕창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더 늘어나고 욕창 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만만찮은 실정"이라며 "입원기간 내 욕창이 발생한 환자 중 50%이상이 사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기존 욕창 방지 제품들은 대부분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아 의학적 토대가 약한 만큼 이번 욕창방지 조끼는 세계 유일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욕창방지 침대의 경우 수천만원 정도의 고가이지만 욕창방지 조끼는 이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