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적용도 받아..외래 본인부담 1만3천원이면 가능

18일부터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이 의심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쉽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급여도 적용돼 검사 시 외래환자의 본인부담 비용도 1만2천650원이면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7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인플루엔자A(H1N1) 확진검사의 보험적용범위를 '환자와 접촉했을 때 등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서 '급성열성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확대했다.

또 보험적용이 되는 검사도 지금까지 활용되던 리얼타임 RT-PCR 검사 외에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RT-PCR), 다중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multiplex RT-PCR) 등 컨벤셔널 RT-PCR 검사를 포함시켰다.

그동안 신종플루 확진여부는 리얼타임 RT-PCR 검사를 통해 확인됐으나 이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 등이 지방 보건환경연구원과 대학병원 등 40곳에만 갖춰졌고 일부는 검사장비를 활용하지 않아 의심환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조치로 신종플루 확진여부 검사는 전국 70여개 의료기관과 위탁임상병리기관 3곳에서 가능해졌다.

동네 병·의원에서도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검사를 의뢰해 확진여부가 가려지는 데까지는 통상 사흘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보험적용 대상은 급성열성호흡기 질환이 있으면서 입원 중인 환자, 59개월 이하 소아.임산부.65세이상 노인·만성질환자 등 신종플루 고위험군, 의심 및 추정환자·지역사회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등 의사가 검사필요성을 인정한 자이다.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은 7일 이내 37.8℃ 이상의 발열과 콧물, 인후통, 기침 등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외 환자가 원할 때에는 검사비용 전부(4만2천190원-13만2천550원)를 본인이 부담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험급여는 30-50%를 이용 의료기관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데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으로 검사 시 동네 의원 입원 시 8천430원, 외래는 1만2천650원이면 가능하다.

염민섭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신종플루 사망자 발생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는 만큼 검사비용의 건강보험급여 적용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적용키로 했다"며 "종전의 리얼타임 RT-PCR이 가장 정확도가 뛰어나지만 나머지 컨벤셔널한 방법도 환자들이 신뢰할만큼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신종플루 확진검사를 한시적으로 보험 적용하되 추후 비용효과성 등을 검토해 지속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