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서울고법 형사 4부는 14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저가발행 파기환송심에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 SDS의 BW의 적정가격을 14230원으로 산정한 뒤 총 배임 액수가 227억원이라고 판단,배임액수가 50억원을 넘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판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배임 액수는 매우 크고 1주 평가에 의한 공정 가액과 실제 거래된 가격의 차액에 대한 비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이 회장이 227억원 이상을 납부해 피해가 회복됐고 이후에도 삼성SDS가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 것은 책임 감소 사유가 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삼성SDS BW 저가발행 사건과 경합범 관계였던 삼성에버랜드 CB저가발행 사건과 차명주식 거래를 통한 조세포탈 부분은 대법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삼성특검은 삼성 전직 임원들이 삼성SDS BW 230억원어치를 주당 전환가격 7150원의 헐값에 발행,이재용 삼성그룹 전무 등에게 321만여주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삼성SDS에 153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이 전 회장 등을 기소했었다. 이에 작년 7월 1심은 BW 적정 전환가격을 9740원으로 보고 손해액을 44억원으로 산정함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인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면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작년 10월 2심은 죄 자체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올해 5월 BW발행방식이 3자 배정방식이 분명하다며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BW 행사가격이 공정했는지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